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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만 65세 미만이라면 기본적인 조건은 충족되십니다. 하지만 모두가 받을 수는 없는 제도입니다. 따라서 제외대상이 존재하는데요. 이번글에서는 기초연금 제외대상과 수혜 대상자이신 분이라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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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제외대상

공무원 연금 받으시는 분이 확인하시는 항목입니다. 사진이 잘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 기초연금 지급 제외대상자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 

지급 제외 대상: 퇴직연금, 퇴직연금일시금, 퇴직연금공제일시금, 퇴직유족연금, 비공무상 장해연금, 장해연금, 장해유족연금, 순직유족연금,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, 연계퇴직연금, 연계퇴직유족연금

수령 후 5년 경과시 지급대상: 퇴직유족연금일시금, 퇴직유족일시금(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), 비공무상 장해일시금, 장해일시금

지급 대상:퇴직일시금, 퇴직유족연금부가금,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, 퇴직수당, 요양급여, 재활운동비, 심리상담비, 간병급여, 순직유족보상금,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, 재난부조금, 퇴직유족일시금, 사망조위금

 

 

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확인하시는 항목입니다. 사진이 잘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.

지급 제외 대상: 퇴직연금, 퇴직연금일시금, 퇴직연금공제일시금, 퇴직유족연금, 비직무상 장해연금, 장해연금, 장해유족연금, 직무상유족연금, 연계퇴직연금, 연계퇴직유족연금

수령 후 5년 경과시 지급대상: 퇴직유족연금일시금, 퇴직유족일시금 (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한함), 비직무상 장해일시금, 장해일시금

지급 대상: 퇴직일시금, 퇴직유족연금부가금,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, 퇴직수당, 요양급여, 재활운동비, 심리상담비, 간병급여, 직무상유족보상금, 재난부조금, 퇴직유족일시금, 사망조위금

군인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확인하시는 항목입니다. 사진이 잘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.

지급 제외 대상: 퇴역연금, 퇴역연금일시금, 퇴역연금공제일시금, 유족연금, 상이연금, 연계퇴직연금주*, 연계퇴직유족연금주*

수령 후 5년 경과시 지급대상: 유족연금일시금

지급 대상: 유족연금부가금, 유족연금특별부가금, 유족일시금, 퇴직수당, 공무상요양비, 사망보상금, 장애보상금, 사망조위금, 퇴직일시금, 재해부조금

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확인하시는 항목입니다. 사진이 잘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.

지급 제외 대상: 퇴직연금, 퇴직연금일시금, 퇴직연금공제일시금, 유족연금, 연계퇴직연금주*, 연계퇴직유족연금주*

수령 후 5년 경과시 지급대상: 유족연금일시금

지급 대상: 퇴직일시금, 퇴직수당, 유족연금부가금, 유족연금특별부가금, 유족일시금, 사망조위금, 재해부조금


대상자 신청서류

1.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등)

대리 신청 시,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
2.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(본인계좌)

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,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.

3.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

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·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.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
4.전·월세 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

다음 서류들은 읍·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.

신청서,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

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,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